문희상 의장 "선거구 획정안 미흡, 6개군 묶는 건 법률 배치"

입력 2020-03-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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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오후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오후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6개 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는 생각"고 언급했다.

문 의장은 이날 획정위의 획정안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말하며 "그동안의 교섭단체 간 논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미흡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획정위는 강원 강릉,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개 선거구를 강릉·양양, 동해·태백·삼척,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4개 선거구로 조정한 상태다. 이 가운데, 속초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6개 시·군이 한꺼번에 포함된 선거구가 나오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문희상 의장의 지적이다.

문 의장은 "교섭단체 간에 획정안에 대한 합의가 된다면 이를 토대로 획정안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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