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번지 일대 84만4390㎡(25만5875평)에 아파트와 단독주택 2800여가구가 들어선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6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왕 고천 중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어 국토해양부의 그린벨트 해제 승인을 의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최종 승인 후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할 경우 오는 2014년까지 8682명이 입주하는 2894가구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건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기도는 운영에 따른 적자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23-9번지에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는 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와 함께 광주 종합운동장에는 4만8910㎡(1만4821평) 규모의 주경기장을 비롯해 1만2240㎡(3709평)와 4655㎡(1410평) 크기의 보조경기장과 실내체육관 등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