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규제 강화 검토

입력 2008-09-2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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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후 규정 어긴 증권사 및 기관 행정조치

공매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제기하자 금융당국이 다각도로 공매도 규제 방안을 검토한 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차거래까지 금지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최근 선진국에서 공매도 금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네이키드 쇼트셀링(Naked Short-selling)이며 우리의 경우 이 부분은 이미 예전부터 금지돼 있다”며“공매도 규제 목소리에 대차거래(커버드 쇼트셀리)까지 금지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대차거래까지 금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 공매도 시스템에 대한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실태조사를 한 뒤 규정을 어긴 증권사와 기관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증권사는 물론 거래소에도 대차거래인지 아니면 네이키드 쇼트셀링 거래인지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에 일부 대형기관에 대해서는 확인 면제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면제 규정을 없애 예외 없이 모든 기관이 공매도 거래시 대차거래 유무를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시장에서는 공매도 통계의 비정확성과 정보의 비대칭에 대해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굿모닝신한증권 서준혁 애널리스트는“빌린 주식을 다시 빌리면 대차거래 잔고가 중복 계산될 우려가 있고, 종목별ㆍ투자자별 공매도와 대차거래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이 없는 점이 시장의 불신과 편견을 키우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종목별ㆍ투자자별로 공매도 잔량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미국 등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공개 방식에 대해 검토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대차거래까지 금지하면 단기적으로는 급락을 저지할 수 있겠지만 유동성이 줄어드는 등 단점도 많다”며“정확한 규제와 상세한 정보제공으로 공매도에 대한 편견을 줄여 장기적으로 시장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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