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대한불교조계종 5교구 본사인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 승려들이 상습 도박을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판돈만 1000만 원을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
법주사 신도인 고발인은 2018년 이 사찰 승려 6명이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했고, 당시 주지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청주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보은경찰서는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법주사 고위 간부를 지낸 한 스님은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 한 300만 원 정도 가지고 시작한다"며 "한 번에 수백만 원 씩 베팅하는 때도 흔하다"고 말했다. 또 도박하다 새벽 3시가 되면 끝이 난다고 설명했다. 새벽 3시가 예불 시간이기 때문이다.
승려들은 외부인들 모르게 자신들이 차를 마시는 다각실과 숙소인 견불당에 도박판을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나 아직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다.
법주사 측은 이 건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