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전환 수술 후 '여군 희망' 하사, 전역 결정"

입력 2020-01-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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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여군 복귀를 희망한 부사관이 강제 전역을 하게 됐다.

육군은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A 하사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A 씨는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A 씨가 휴가를 가기 전 군 병원은 A 씨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육군의 이번 전역 결정으로 꿈을 이룰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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