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일가 1700억 원 배상하라”…세월호 구상권 첫 승소

입력 2020-01-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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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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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가운데 1700억 원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상속자인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국가가 세월호 사고 관련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장녀인 유섬나(53)는 571억 원, 차녀 유상나(51)는 572억 원, 차남 유혁기(47)는 557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세월호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4213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에 사고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고박(결박)을 불량하게 했고, 사고 후 구조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경의 부실 구조, 한국해운조합의 부실 관리 등도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일부 국가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의 책임을 70%로, 국가의 책임을 25%로 정했다. 나머지 5%는 화물 결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에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상속한 유섬나ㆍ상나ㆍ혁기 세 남매가 각각 배상 책임을 나눠 받았다. 장남 유대균(49) 씨는 적법하게 상속 포기가 이뤄졌다고 보고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국가가 대균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한 구상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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