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1심 실형…조국 동생과 공모 인정

입력 2020-01-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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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1-10 10:55)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브로커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800만 원을,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이 채용 비리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의 동생이 공모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 씨(조 전 장관 동생)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박 씨와 조 씨는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고,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내려지는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한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동생은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1억 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동생 사건의 첫 번째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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