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부정인증’ BMW코리아, 583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승소

입력 2019-12-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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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본사 (뉴시스)
▲BMW코리아 본사 (뉴시스)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인증 부정으로 5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변조하거나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 형사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는 9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형사 재판과 별개로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은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한 탓에 대부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583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BMW코리아는 2017년 배출가스 인증 부정 사실이 확인돼 인증 취소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BMW코리아는 2012∼2017년 국내에 판매한 수입 차량 중 28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인증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량 3종에 대해서는 변경 인증 또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28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 583억여 원을 부과했다. 3종 차량의 변경 인증 및 보고를 안 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44억 원을 물렸다.

BMW코리아는 환경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근거로 삼은 법 조항이 BMW코리아의 사정과 들어맞지 않아 취소돼야 한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MW코리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환경부가 과징금을 매긴 근거 법률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舊) 대기환경보전법이다.

재판부는 "28개 차종에 대한 과징금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내려진 것인데, 피고(환경부)가 근거로 삼은 법령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문언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은 2016년 12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며 "이는 기존 규정으로는 그러한 경우를 처벌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BMW코리아의 행위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가 이를 처분 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환경부가 부정인증 사실이 드러난 BMW코리아에 583억 원의 과징금을 매기면서 '부정인증'일 때 적용하는 법조항이 아니라 인증을 아예 받지 않았을 때 적용할 법조항을 근거로 삼아 과징금 부과가 잘못됐다는 해석이다.

다만 재판부는 부정 인증과 별도로 BMW코리아가 3종 차량에 대해 변경 보고 의무를 어긴 데 대해 부과된 과징금 44억 원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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