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제주시-감정원, 단독주택 제로에너지건축 지원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9-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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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제주시, 한국감정원과 ‘제주시 제로 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춰 지자체 주도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주시와 감정원이 협력해 민간영역의 제로 에너지건축 확산모델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제주시는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탄소없는 섬·Carbon Free Island)’ 정책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민간의 단독주택을 제로 에너지건축으로 지을 수 있도록 신재생 설치비를 지원하는 제주시 제로 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제로 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모델 개발과 혜택을 마련하고, 제주시는 지원사업 예산 마련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감정원은 제로 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교육 및 홍보를 맡는다.

건축주와 설계자는 설계단계에서 감정원의 기술상담을 받는다. 시공단계에서 신재생설비 설치(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취득 시)에 관련 제주시의 지원금과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인증제도에 따른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안충환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제로 에너지건축 단계별 의무화가 2020년 공공부문부터 시작하는 시점에서 민간부문 제주시 제로 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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