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유가환급금 지급받는다

입력 2008-09-09 18:31 수정 2008-09-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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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에서 애초 제외했던 일용직 근로자들도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재정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등 2건을 수정의결해 80만원을 1개월 근로로 간주해 일용근로자들에게도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정위는 지급 방식도 당초 2회 분할 지급에서 근로자는 올해 11월께, 사업자는 올해 12월께 한 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지급대상 업종 제한도 폐지해 소비성 서비스업 영위자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1380만명이던 지급대상자는 384만명 증가해 1764만명으로 늘어나고 추가로 당초 예산보다 3500억 원이 증가된 3조4900억원이 지급될 전망.

또 재정위는 현재 1년에 2회 분할지급하던 유가환급금을 근로자의 경우는 올해 11월에, 사업자의 경우는 올해 12월에 한번 통합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성 서비스업 영위자 등에 대한 지급대상 업종제한도 삭제해 이들에 대해서도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유가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고용주 등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오는 10월말까지 신청해야하며, 사업자의 경우는 올해 11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국세청이 현재까지 확보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재정위는 이날 지방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1만2000원), 농특세(3600원), 교육세(3600원) 면제 적용시기를 개정안의 공포일을 감안해 당초 올해 9월1일에서 10월1로 변경했다.

또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당초 법정세율 인하와 함께 탄력세율의 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법정세율이 실제 적용세율과 가까워져 탄력세율의 적용필요성이 낮아지는 점을 감안해 현행대로 3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수정의결된 개정안은 법사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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