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 전방위 조사

입력 2008-09-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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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이달 중 200개 가맹본부와 1천개 가맹점을 상대로 우선 서면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면 조사 결과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영업 지원 거절, 판촉비 떠넘기기, 임의 계약 해지 등이 적발될 경우 현장 조사를 벌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다음달부터 벌점제를 도입해 상습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하고 또 위반할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계약 불이행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취업 알선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끌어들이거나 노인을 속여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사업자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들어 석유화학제품가격, 엘리베이터업체 시장나눠먹기, 보험사들의 부당 담합행위 등에 대해 총 1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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