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女 신변보호 요청, '눈 가리고 아웅' 性 산업 발본색원 되나

입력 2019-12-16 11:22 수정 2019-12-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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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요청 이면 업주 압박 있었나

(출처=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출처=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이른바 '김건모 미투' 여성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문제의 업소 측 협박이 있었다는 전언이다.

16일 김건모 성폭행 의혹 제보 여성 A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지난 14일 경찰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A가 신변보호 요청을 한 지 이틀 만이다. 당시 A는 "김건모 측이 문제의 업소 업주를 통해 나와 접촉하려 한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A의 신변보호 요청의 시발점은 사건 현장이었던 업소 업주가 불법적 영업 행위를 무마하려 하는 행보 때문으로도 해석된다. 만일 A의 성폭행 피해가 사실이라면 해당 업소 역시 성매매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

신변보호 요청을 한 A에 대한 수사 결과가 관건이 된 것도 그래서다. 실제 김건모의 성범죄 혐의와 별개로 성적 접촉에 따른 금전 거래가 확인된다면, 유흥 업계에 만연한 음지 속 성매매 산업이 대거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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