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수입차의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가운데, 구매자 대부분은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11월까지 3억 원이 넘는 수입차가 360대 판매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123대) 대비 판매량이 3배가량 늘었다. 3억 원 이상 수입차의 판매금액은 1478억 원을 기록했다.
2억 원대의 고가 수입차도 올해 3560대 판매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2844대)보다 25.2% 증가한 수치다. 이들의 전체 판매금액은 7745억5000만 원에 달했다.
초고가 수입차는 법인의 구매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벤틀리는 총 118대 중 96대, 람보르기니는 155대 중 137대, 롤스로이스는 150대 중 132대, 마세라티는 1113대 중 914대를 법인이 구매했다.
브랜드별 법인 구매비율은 △벤틀리 81.3% △람보르기니 88.3% △롤스로이스 88% △마세라티 82.1%로 계산된다.
전체 수입차의 법인 구매 비율이 37.5%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를 두고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를 막기 위해 시행한 법인세법 개정안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6년 4월 시행된 이 법은 법인차(업무용 차)의 비용처리를 연간 1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억 원이 넘는 초고가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운전자와 주행거리, 출발지, 목적지, 사용 목적을 상세히 기록하는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얼마든 조작할 수 있어 쉽게 법인차로 둔갑시킬 수 있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운행일지 기록의 전산화 등 허위 기록을 없앨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