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씨아이, 4.6억원 규모 어음 위변조 신고처리

입력 2008-09-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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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티씨아이는 8일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4억6000만원) 1매가 지난 5일 우리은행 양재북지점에 지급제시됐으나 발행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위변조된 것으로 위변조 사고신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과 정상 거래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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