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로 조합원당 1173만원 절감

입력 2008-09-08 09:04 수정 2008-09-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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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2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효과로 재건축 조합원당 1173만원 정도 부담금이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356가구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인 'M단지'를 대상으로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8.21 부동산대책에 따른 재건축 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연구원은 사업기간 단축과 택지비 감정가 인정금액 상향 등으로 이 아파트의 재건축 비용이 총 41억7683만원(조합원 한 가구당 1173만3000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M단지는 현재 재건축이 추진 중이며 총 440가구 중 조합원 분이 356가구(80㎡(24평형) 124가구, 110㎡(33평형) 157가구, 144㎡(43평형) 75가구)이며 나머지 84가구(일반분양 50가구와 임대주택 34가구)는 내년 6월께 공급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8.21대책 중 시공사 조기선정, 안전진단 절차 축소 등을 통해 재건축 기간이 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될 경우 재건축조합의 운영비 등 사업성 경비와 직접공사비에 대한 물가상승분 등을 포함해 가구당 991만7000원, 총 35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비 실매입가를 감정가의 120%까지 인정받고 실 투입비용인 연약지반 공사비를 가산비로 인정받으면 일반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조합은 분양수입을 가구당 405만7000원, 총 14억4400만원 늘어나게 된다.

반면 일반분양분 후분양 폐지에 따른 분양수입 감소분 등으로 가구당 224만1000원, 총 7억9783만원의 부담이 추가된다.

주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사업 초기단계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운영비나 금융비용 등의 비용 절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규제 완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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