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입력 2008-09-03 16: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술보증기금은 3일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후 부도 등으로 상환하지 못한 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하고 취득한 귄리인 구상채권의 채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지난 1일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보의 이번 조치 시행 배경은 채무자에게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상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하여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새로운 보증재원 확보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기간동안 ▲연체이자 감면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등의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기보 관계자는 “많은 채무자들이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채무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례조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 및 채권추심반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212,000
    • +0.37%
    • 이더리움
    • 4,433,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881,500
    • +5.13%
    • 리플
    • 2,800
    • -0.71%
    • 솔라나
    • 187,800
    • +0.81%
    • 에이다
    • 552
    • +0.36%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326
    • +2.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50
    • +1.48%
    • 체인링크
    • 18,710
    • -0.05%
    • 샌드박스
    • 174
    • -0.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