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찰,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범위 확대해야”

입력 2019-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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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와 관련해 본인이 제출하거나 본인의 진술에 기초한 서류에 대해서만 열람ㆍ등사가 가능하다고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최근 국회의장에게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그 신청권자와 신청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는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를 신속히 개정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는 열람ㆍ등사의 신청권자를 ‘피의자ㆍ변호인ㆍ고소인(고발인)ㆍ피해자ㆍ참고인’ 등으로 제한하고 신청대상을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ㆍ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불기소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언제든지 재기하여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어 수사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고 수사기록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무분별한 열람ㆍ등사 신청으로 인해 피해자, 참고인 등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신청권자를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 변호인, 고소인·고발인, 참고인 등으로, 신청범위를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적은 본인진술 및 본인제출서류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해당 법률에 특별한 근거 없이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권자 및 신청범위를 제한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 등 이익을 사안별·개별적으로 비교ㆍ교량하지 않고 본인이 제출하거나 본인의 진술에 기초한 서류에 대해서만 열람ㆍ등사가 가능하다고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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