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외환銀 주식매각명령 검토

입력 2008-09-0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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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 심사와 관련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및 주식매각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8월 말까지 외환은행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했으나 론스타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해 7월부터 해외감독당국의 협조를 받아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했고 올해 2월에 론스타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김 국장은 “론스타는 최종시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추가로 제출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하지만 최종시한을 통보한 상황에서 론스타가 이에 응하지 않은 만큼 은행법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검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 부과 시 은행법상 대주주 요건의 흠결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주식매각명령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는 별도로 HSBC가 신청한 최대주주 변경 승인 문제를 다룰 것이며 최대주주 변경 승인 여부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재판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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