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세제개편, 고가주택 밀집된 강남 맑음, 지방은 흐림

입력 2008-09-0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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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에 과세기준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6억원초과 주택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전국 31만5693가구 아파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정보업체'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606만3305가구를 대상으로 6억원초과 9억원이하 가구수를 조사한 결과 총 31만5693가구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들 아파트 가운데 2채 중 1채는 버블지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아파트 가구수 대비 5.2% 수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 등 수도권에만 98.2%인 30만9918가구가 집중됐고, 지방의 경우 5775가구로 전체 2%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6억원초과 9억원미만 아파트를 살펴보면 서울인 19만6620가구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기도(10만9784가구), 인천(3514가구), 부산(2906가구), 대전(966가구), 대구(829가구), 경남(657가구), 울산(323가구), 전북(76가구), 광주(8가구), 충북(6가구), 충남(4가구)로 강원,경북,전남,제주도의 6억초과 아파트가 단 한가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시.군.구별로는 서울 송파구가 3만903가구로 수혜대상아파트가 가장 많았으며, 경기 용인시(2만6970가구), 서울 강남구(2만5322가구), 분당이 포함된 성남시(2만3471가구), 서울 서초구(2만795가구), 경기 고양시(1만8427가구), 서울 강동구(1만4770가구), 서울 양천구(1만2752가구)순이다.

총 31만5693가구 중 44%에 달하는 13만9328가구가 이른바 '버블세븐'지역인 강남,서초,송파,양천,용인,분당,평촌으로 집중된 반면 금천구는 서울 25개구 가운데 한 가구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써브 손재승연구원은"이번 양도세 기준완화에 따라 강남권을 비롯해 버블세븐 지역만 수혜 주택이 나오고 있어 이에따른 빈부 형평성 논란이 있지만 지난 2년간 부동산 거래 시장이 다소나마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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