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안카드 금융사고 '주의보'

입력 2008-09-01 16:22 수정 2008-09-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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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안카드 보관 부주의로 인한 금융사고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일 최근 인터넷 포탈사이트 e-메일함이나 웹하드에서 절취한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달 30일 현재 피해자는 모두 5명에 피해액은 2500만원이다.

범행 수법을 보면, 인터넷상에서 무작위로 ID와 비밀번호를 절취하거나 포털사이트에 접속 후 피해자 e-메일을 열어 보관 중이던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를 절취하는 방식이다.

또한 포털사이트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은행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하거나 절취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이용, 1원을 이체하여 거래에 이상이 없는 경우 바로 거액을 이체하기도 했다.

특히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보안카드 등을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거액을 이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포탈사이트 메일함이나 웹하드에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를 보관 중인 고객들은 즉시 보안카드를 교체 발급받고, 공인인증서도 재발급 받으실 것"을 권고했다.

또한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는 절대 포탈사이트 메일이나 P2P, 웹하드 등에 보관하지 말 것"과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용 ID, 비밀번호는 일반 인터넷용과 다르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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