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넷, 기업 2019년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50% 남짓

입력 2019-11-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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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휴넷)
(사진제공=휴넷)

평생교육 전문기업이 2019년 학습 이력이 있는 회원 기업 3000 개 사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51%만이 교육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이수율은 50.7%였다.

12일 휴넷에 따르면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연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을 말한다. 2019년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 기업체의 절반은 ‘법정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이수 시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기업은 잊지 말고 오는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비롯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필수 교육인 퇴직연금교육,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이 있다.

휴넷 관계자는 “연말을 앞두고 법정의무교육과 과태료를 운운하며 자격 미달의 강사들과 교육 회사들이 기승을 부리기도 한다"며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가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교육을 사칭해 제품을 팔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휴넷은 법정의무교육 전 과정을 완비했다. PC와 모바일 수강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게 했으며, 일부 과정은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영어 버전 교육도 제공된다. 또한 연예인을 활용해 교육의 흥미를 높였다. 휴넷은 20년 전통의 국내 대표적인 기업교육 회사로 연간 3000여 개 기업, 평균 300만명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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