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文정부 2년반 전국 집값 안정” 자평

입력 2019-11-10 11:00 수정 2019-11-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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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무주택 서민 중심 청약시장 개편도 성과로 꼽아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반 동안 펼친 부동산 정책으로 전국 집값이 안정됐다고 자체 평가했다.

국토부는 10일 배포한 ‘국토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이라는 보도자료에서 “8·2대책(2017년)과 9·13대책(2018년) 등을 통해 국지적 시장 과열에 대응한 결과 전국 주택 가격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집값이 작년 11월 둘째 주부터 32주 연속으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는 2013년 이후 최장 기간 하락세를 보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저금리 기조에다 풍부한 유동성 등의 영향으로 올해 7월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했으나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측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근 서울 27개 동(洞)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편법 증여, 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주택 이상 거래 의심사례 약 1500건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시중의 유동자금 흡수를 위해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과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도 성과로 꼽았다. 공시가격 불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시세 대비 격차가 큰 유형 및 가격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및 공평 과세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는 등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을 위한 통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 안에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합대책에는 과학적 부동산 조사체계 구축, 산정오류 검증체계 강화, 공시가격 산정기준 구체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또 △공적주택 공급 △무주택 서민 중심 청약시장 개편 △신혼부부·청년 주거 수준 향상 △주거 지원 사각지대 해소 △주택의 품질 제고 등에서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올해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지역은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 등이다. 오는 2023년 이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이들 5곳의 택지 등에 3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청약에서는 신규 분양주택에 가점제를 확대 적용하고, 추첨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100%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무주택자 비중이 99.6%에 달했고, 전용 85㎡ 초과 주택도 무주택자 비중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고 아동 가구 및 비주택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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