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업계 기대감↑

입력 2019-11-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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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3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애니메이션산업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고도의 기술을 접목시킨 영상문화산업이다. 제조업, 관광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인데도 관련 법안이 18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의 애니메이션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자금 및 융자 지원 △전문 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협동 개발 및 연구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촉진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2016년 본회 콘텐츠산업위원회 논의를 시작으로 국회 토론회(‘19. 4월) 등을 거쳐 법률안이 통과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지만, 어려운 국회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통과하여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애니메이션진흥법 추진위원회, 업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이 세계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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