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보험사 담합행위 265억원 과징금 제재

입력 2008-08-28 12:00 수정 2008-08-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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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ㆍ 단체해상 담합 행위 시정조치

24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및 농협의 퇴직보험과 단체상해보험 담합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총 26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시장에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보험가격 담합과 입찰담합을 적발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인단체상해보험 가격담합과 관련 생보 14사와 손보 10사는 2004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법인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 할인, 환급율 축소 폐지 및 공동위험률 산출과 공동적용 등을 합의후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1998년 이후 손보사 위주의 시장에서 ’00년부터 생보사들이 참여함에 따라 생손보사 간의 경쟁이 가능했으나 생손보사 간 위험률, 할인율 등 요율산정체계의 차이로 인해 손보사 보다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생보사들이 과도한 할인율 등을 적용해 수익성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2002년 4월 보험가격 자유화에도 생보사들은 이러한 시장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운영개선안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감원에 건의했고 금감원은 생손보업계 간에 개선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구두 지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과 관련한 금감원의 행정지도는 감독권한과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이러한 행정지도를 통해 행해진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대해 해당 보험사들을 상대로 법위반행위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10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무원단체보험 입찰담합과 관련 생보 3사, 손보 5사, 농협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2005년과 2006년에 16개 시도 지방교육청 단체보험을 지역별로 분할해 참여하기로 합의 실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보험사들과 농협은 손생보사 간에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을 구성해 16개 시도 지방교육청 단체보험 개별입찰에 참가하면서 지역별로 시장을 분할하기로 합의 실행했다.

또한, 각 지방교육청의 개별입찰시 농협컨소시엄이 낙찰되도록 농협컨소시엄에 포함되지 않은 손보사들이 유찰 방지 및 담합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 단독입찰방법으로 들러리입찰에 참여시킨 것도 드러났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법위반행위 금지 시정명령과 19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퇴직보험 가격담합과 관련 생보 13사는 1999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유배당 및 무배당 퇴직보험상품의 금리(예정, 공시이율)를 공동결정하는 담합행위를 했다.

1999년 4월 처음 도입시 퇴직보험의 조기정착을 위해 보험사들 간에 공동상품 형태로 개발돼 금감원의 인가받았지만 해당 보험사들은 2000년 4월 생명보험가격 완전 자유화에도 2003년 10월까지 공동상품형태로 운영해왔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법위반행위 금지 시정명령과 139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번에 담합이 드러난 생보 14사는 위에서 제시한 각각의 위반행위와 관련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이상 3사), 미래에셋생명, 금호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동양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흥국생명, 알리안츠생명, 녹십자생명(이상 12사), 메트라이프생명(이상 13사, 단 14사에서 제외),ING생명, AIG생명 등이다.

손보 10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동부화재, 메리츠화재(이상 5사), 한화손보․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 그린화재, 롯데손보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2002년 4월 보험가격 완전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 및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던 보험가격담합과 입찰담합을 적발해 시정함으로써 보험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과징금 규모와 관련 당초 1000억원을 넘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그에 훨씬 못미쳐 '솜방망이'제재라는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 금감원에 대한 경고의 입장을 밝혀 양 기관간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보험산업의 특성을 이유로 경쟁제한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필요시 공정위와 금감위가 맺은 업무협약(MOU)을 보완하고 금감원이 개입한 행정지도에 대해 정당한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담합 예방을 위한 노력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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