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확인 가능

입력 2019-10-29 11: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연말정산을 할 때 이직한 근로자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제도 개선방안을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 이직한 근로자의 경우 이전 직장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해야 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협조를 얻기 곤란하거나 폐업 등으로 연락이 끊긴 상황일 경우 원천징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돼왔다.

또 근로자가 주택마련대출을 받으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처음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전환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자동조회가 되지 않는 불편이 적지 않았다.

이밖에도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외국어가 지원되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 이직 근로자의 원천징수 내역 조회 ▲ 주택마련 대환대출(대출전환) 이자상환액의 자동조회 ▲ 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823,000
    • -1.02%
    • 이더리움
    • 4,342,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874,000
    • -0.34%
    • 리플
    • 2,799
    • -1.17%
    • 솔라나
    • 186,900
    • -0.32%
    • 에이다
    • 527
    • -0.75%
    • 트론
    • 436
    • -0.46%
    • 스텔라루멘
    • 311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20
    • -0.76%
    • 체인링크
    • 17,830
    • -1.16%
    • 샌드박스
    • 209
    • -7.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