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유동수 의원 "트래픽 많은 글로벌 CP에 '인터넷종량제' 시행해야"

입력 2019-10-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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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사용도 도로법 따라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적용

▲유동수 의원 (사진제공=유동수 의원실)
▲유동수 의원 (사진제공=유동수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2019년 비금융부문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와 국내 CP의 망사용료 논란과 관련해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선 공정위와 방통위가 "공정한 망사용료 분담 질서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과 통신포털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망의 트래픽량이 급증함에 따라 원활한 망기능의 유지를 위해 이용수요의 관리가 필요해 졌고, 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고도화해 서비스 공급량의 증대가 필요해졌다.

망사용료 역차별 이슈에서 세간의 관심은 글로벌CP(구글ㆍ페이스북ㆍ유튜브 등)와 국내CP(네이버ㆍ다음ㆍ왓챠ㆍ아프리카TV)의 대립에 쏠려있지만 수요관리와 공급확대 측면에서 보면 결국, 망서비스제공자(기간통신사업자ㆍISP)와 망서비스이용자(부가통신사업자ㆍCP)간의 망사용료 분담이 핵심 쟁점임을 알 수 있다.

유 의원은 "인터넷망이 국민 모든 생활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도로와 유사하다"며 "망사용료 분담에 대한 질서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 도로 관련 법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도로 관련 법제 중에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 부담금에 주목해 인터넷망 서비스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망사용료 분담 체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인터넷망 이용자에 대해서는 도로이용량이 많은 도로의 이용자가 '혼잡통행료를' 부담하듯이 인터넷망 대용량 이용자에 대한 요금을 차별화하거나 트래픽 전송 속도를 차별화하는 '인터넷종량제'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부가통신사업자, 즉 CP에 대해서는 도심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다량의 트래픽을 유발해 수익을 얻는 CP에게 망사용료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 의원은 “이러한 제안을 아이디어 삼아 공정위와 방통위가 부처간의 경계를 허물고 망사용료 분담 질서를 공정하게 형성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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