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콘텐츠 제재해야 한다는 여당 vs 반대하는 야당…‘유튜브 규제’ 국회 수면 위로

입력 2019-10-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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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유튜브 불법 콘텐츠나 가짜뉴스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쟁과 폐해가 커지고 있어서다. 야권은 규제 강화가 정치적 악용이 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를 중심이 돼 유튜브 불법 콘텐츠 제재 기준을 마련했다.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제대로 거르지 못하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자는 것이 골자다. 플랫폼에 게시되는 ‘가짜 뉴스’를 사업자가 자체 검토해 걸러내라는 취지가 반영됐다. 유튜브처럼 글로벌 사업자들은 정부 산하 위원회의 ‘시정 조치 의결’ 수준의 제한만 받고 있어 불법 콘텐츠나 가짜뉴스가 유통되고 있다는 논리다.

특위는 △플랫폼 사업자 감시-필터링 의무 부과 △매크로 이용 불법정보 차단 기술조치 의무화 △불법의심정보 임시차단 담당 직원 채용 △해당 직무 교육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처리 관련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조항들을 위반하면 콘텐츠 매출액 10%를 과징금으로 매기겠다는 것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법안도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의 견해다. 국회에 올라온 20여 개의 법안마다 가짜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개념이 달라 진전이 없어 이를 망라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현행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토대로 기준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음란물 △명예훼손 △개인정보 거래 △폭발물 제조 방법 범죄 교사 △공포 불안 조성 △청소년유해물을 기준으로 이견이 없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먼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논거로 삼았다. 야권 측은 “허위·불법 정보 규제 강화가 결국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보수 유튜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둔갑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보수성향의 유튜브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튜브 민심’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우려를 표했다. 한 야당 의원은 “민주당 쪽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날조·왜곡·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근거 없는 주장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법적으로 제재한다는 것은 논쟁거리도 그대로 묻겠다는 것”이라며 토로했다.

박광온 의원은 “지금 어느 시절인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겠느냐”라며 “불법 정보로 규정한 기준 외에 사실을 말하고 있는 유튜버를 규제할 수 없다”라며 “지나친 우려, 기우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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