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신규대출 '죄고' 기존 대출 '회수'

입력 2008-08-22 13:14 수정 2008-08-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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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요구에 회사 M&A 매물로 내놓기도

은행권이 경제 상황이 불투명한데다 수익성과 건정성이 악화되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회수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부에서는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대출에 대해서 연장을 안 해주거나 일방적으로 원금상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대출 상환 요구 시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환하기도 어려워 고객들은 많은 어려움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모 코스닥사는 대출금 상환 요구에 회사를 매각하려고 매물로 내놓기 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리한 대출 회수

30대 중반에 자녀가 둘이 있는 A씨. A씨는 지난 2006년 10여년간 직장생활을 하다 유통 도매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첫해부터 흑자를 냈다. 하지만 2년여만에 문을 닫고 다시 직장을 찾으려 하고 있다.

지난 해 SC제일은행에서 1억원의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았는데 1년 만에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대출 기간 동안 이자를 하루도 연체한 적이 없고 대출 받을 당시 보험 가입을 권유받아 한 달에 25만원씩 두 상품을 들었다.

일종의 ‘꺽기’로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대출 승인 전에 권유하는데 거부할 수 없었다.게다가 사업을 시작한지 1년 밖에 안돼 재산이 있는 보증인을 세우라고 해 보증인도 세웠다. 하지만 보증인이 보증한도가 너무 많다며 1년만에 원금의 30% 상환을 통보받은 것이다.

A씨는 대출금의 30%를 갑자기 상환할 수 없다며 사정을 했지만 거절당했고 오히려 SC제일은행 담당직원은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가 상환이 안되면 보증인이 받고 있는 대출에 대해서도 상환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A씨는 은행은 물론 보증인에게까지도 상환 압박을 받았다. 대출 당시 가입한 보험들을 해약하려고 했지만 원금의 반도 건지질 못하는 상황. 결국 그는 사업을 접어 재고들을 처분하고 사무실 보증금을 빼 전액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은행들의 무리한 대출 ‘옥죄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소규모 자영업자만이 아니다.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B사. B사는 공장을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3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최근 거래 관계로 문제가 생겨 해외의 한 업체가 B사의 공장에 가압류를 걸고 소송에 들어갔다. 정작 문제는 소송이 아니였다. 산업은행에서 이를 알고 B사에 대해 대출금 전액 상환을 통보한 것이다.

B사 대표이사는 앞이 캄캄했다. 다른 은행들을 돌아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하자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아 50%가 넘는 실권주가 발생했다.

결국 대표이사는 한계를 느끼고 M&A시장에 매물로 내놨다. 매각 조건 중 하나로 산업은행 대출금 상환을 내걸었다.

B사 관계자는“담보설정 1순위인 산업은행이 최악의 경우 경매에 들어간다고 해도 원금회수는 물론 연체이자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액 상환을 요구하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 받을 당시만 해도 자기 은행에서 대출 받으라고 그렇게 쫒아다니더니 이렇게 돌변했다”며 “특히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울 때 우산이 돼 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여년간 은행들이 중기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 크게 늘어났다”며 “은행들이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 이들 가운데 심각한 자금경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무차별적인 대출축소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은행이 기업의 상환능력을 보고 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옥석을 가려야 한다”며“충분히 살 수 있는 기업에게 대출을 줄이는 것은 사회적 죄악”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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