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1심 징역 3년…판결 불복 항소 ‘양형 부당해’

입력 2019-10-1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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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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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부친 신모(61)씨와 모친 김모(60)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신모씨에게 징역 3년을,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부부는 돈을 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년간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신씨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이크로닷의 부모로 알려진 이들은 지난 20여 년 전인 1998년 제천에서 친인척 등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리니 뒤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이후 마이크로닷이 연예인으로 유명세를 타자 이를 알아본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졌고 연예계 ‘빚투’의 시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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