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년만에 부동산 부양책 내놔

입력 2008-08-21 12:12 수정 2008-08-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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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분 매매 자유화, 분양가 상한제 대폭 손질

참여정부 이후 규제 위주 정책으로 돌아선 건설-주택시장이 부양책으로 돌아섰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2곳의 신도시가 추가 건설되며 분양가 상한제가 개선된다.

또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자유화되고, 재개발 규제의 후분양 요건이 폐지되고 시공사 선정도 조합앞당겨 할 수 있게 됐다.

21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건설시장 활성화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 공급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해양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시장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업계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조정하는데 이번 방안의 목적이 있다"며 "더이상의 추가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매매 자유화

정부는 그간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다고 판단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한다. 이에 따라 우선 지난 2003년 9.5조치에서 시행된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지분 양도 금지가 해제돼 조합원 지분을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게 됐다.

또 재건축 절차도 크게 개선된다. 우선 시행인가 이후 가능했던 시공사선정이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지며 재건축 물량에 대해 시행되던 80% 시공후 분양제도 착공 직후 분양으로 바뀐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최고 층수도 기존 15층에서 18층으로 바뀌게 된다. 이 경우 각 시도조례에 따라 평균층수가 15층 이상으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택지 실매입가 감정가의 120%까지 인정

분양가 상한제에도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진다. 그간 실매입가를 인정하지 않던 택지비 산정에서 실매입가를 감정가격의 120%이내에서 인정하고,실제 투입비용인 연약지반 공사비 등도 가산비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20% 이상 분양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도심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입지와 건축의 특수성을 가안, 가산비를 추가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민간택지 선분양 가능해져

민간택지에 대해 선분양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현재 공공아파트의 경우 원칙적 후분양, 필요시 선분양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후분양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후분양 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그간 후분양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는 공공택지 우선공급방식 대신 후분양 선택시 저리의 주택기금 지원 등 자율선택으로 바꿔 후분양을 자연스레 유도하게 했다.

◆수도권 신도시 2곳 추가 건설

정부는 연간 30만호 가량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조 유지를 위해 수도권 신도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천 검단신도시는 기존 11.2㎢에서 6.9㎢를 확대, 18.1㎢규모로 늘리며 오산 세교지구도 기존 2.8㎢에서 8.0㎢로 5.2㎢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경우 양 지구는 각각 2만6000 가구와 2만3000가구의 주택이 증가할 예정이다.

◆3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 신설

주택 구입 수요확충을 위한 방법도 마련된다. 정부는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짐에도 전반적인 경기 불황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구입 여력 감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까지 20년까지만 운영되던 주택공사 보금자리론(모기지론)을 30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약 2조원의 추가 예산 투입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한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이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한 서민층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 전매제한 2년씩 줄어

최대 10년에 이르는 분양가 상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2년씩 줄어든다. 정부는 장기간의 신규주택 거래규제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와 신규아파트 거래량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단 이 경우 투기가 재현될 수 있음을 감안,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택지의 경우 현재 10년인 85㎡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7년으로 단축되며, 기타지역은 5년으로 단축된다. 또 기존 7년동안 팔지 못하던 85㎡초과 중대형주택은 과밀권역에서 5년, 기타지역에선 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85㎡이하 주택은 7년, 초과 주택은 5년으로 묶여 있던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도 단축된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 권역에서 85㎡이하는 5년, 초과는 3년으로 단축되며, 기타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비투기과열지구로 나눠 주택형과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으로 단축된다.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시장안정기조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인위적 수요억제를 개선하는 데 촛점을 맞췄다"며 "업계도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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