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드릴십 2기 계약 취소시 손실 규모는?

입력 2019-09-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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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1조원 만회하려면 소유권 발생한 선박 2척 매각

▲삼성중공업 드릴십
▲삼성중공업 드릴십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드릴십 2척에 대한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취소가 될 경우 미수금 수령은 쉽지 않으며, 대신 소유권이 생긴 해당 선박을 매각해 손실을 메워야 한다. 해당 선박 2척에 대한 미수금은 약 9억1000만 달러(약 1조 원)에 달한다.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 통상 계약이 취소될 경우 발주 선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지금까지 없다.

삼성중공업은 24일 스위스 선사인 트랜스오션으로부터 건조 중인 드릴십 2척에 대한 계약이행 포기 의사를 접수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해당 드릴십은 삼성중공업이 그리스 오션리그로부터 2013년 8월과 2014년 4월 각각 수주한 선박들이다. 오션리그는 지난해 트랜스오션이 인수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오션리그와 2015년까지 인도하기로 했으나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납기를 세 차례 연장, 이 과정에서 계약금액은 기존 5억5000만 달러에서 7억 달러 대로 늘었다.

두 선박의 계약가는 각각 7억2000만 달러(약 8600억 원)와 7억1000만 달러(약 8500억 원)로 납기는 올해 9월과 내년 9월이었다.

삼성중공업은 해당 드릴십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모두 5억2000만 달러(약 6200억 원)를 받은 상태로, 미수령 금액은 9억1000만 달러다.

선박 공정률은 97%로 건조가 마무리단계다. 계약 해지가 발생할 경우, 조선사는 기존 선수금을 몰취하고, 해당 선박을 매각해 손실을 보전한다. 삼성중공업이 1조 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만회하려면 선박 1척당 매각가가 최소 계악금액의 60%(약 4억 달러)는 돼야한다.

선박의 가치(예상 매각가격)가 당초 계약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

단, 취소된 선박에 대한 인도대금 공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현금흐름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삼성증권 한영수 연구원은 "회사 측의 재무상태가 견고하고, 신규수주 확대에 따른 선수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접수한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향후 선박건조계약 상 계약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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