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군 관련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정 건수가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4~2019년 7월)간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 내용별 접수 현황' 제목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에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2015년 153건, 2016년 199건, 2017년 278건, 2018년 253건으로 각각 집계되면서 대체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 7월 기준으로 367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18년 1∼12월) 대비 45% 증가한 것이다.
군 인권침해 진정은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 행위가 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제도와 제재 등이 334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건강·의료권 침해와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폭행 가혹행위,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등의 진정도 접수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군 인권보호 향상을 위한 전 사회적인 관심과 세심한 행정력이 필요하다"면서 "전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한 후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