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세습' 논란 명성교회, 문제 해결 위해 교간 총회 수습안 마련

입력 2019-09-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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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뉴시스)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뉴시스)

2년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명성교회의 '부자(父子) 목회세습' 문제가 26일까지 열리는 교단 총회에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교단 측이 총회 폐회 전까지 수습안을 내놓기로 하면서다.

25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은 23~26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리는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수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총회 첫날인 23일 임원선거에서 부총회장이던 김태영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한 데 이어, 둘째 날인 24일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명성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조정안을 채택했다.

조정안은 총회장이 임명하는 7인의 수습전권위원이 명성교회 수습방안을 만들어 이번 총회 폐회 전에 보고하면 토론 없이 표결에 부쳐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 조정안은 비공개 표결에서 참석한 총대(總代) 1142명 중 10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수습전권위원들은 총회가 끝나는 26일 오전까지 수습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목회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문제는 교단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헌법위원회에서 별도 청원한 '담임목사 은퇴 5년 후 세습 가능' 시행 규정 신설 문제는 명성교회 수습안이 나온 뒤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수습안의 핵심은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무효 재심 판결을 교단 총회에서 수용할지와 어떤 식으로든 목회 세습의 길을 열어줄지다. 교단 재판국은 지난달 5일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에서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작년 청빙을 유효하다고 본 재판국 원심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예장 통합 교단 총회는 2013년 교단 헌법에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라는 세습금지 조항을 만들었으나 '은퇴하는'이라는 문구가 해석의 논란을 낳았다.

명성교회 측은 김하나 목사 부친인 김삼환 원로목사가 이미 2년 전에 은퇴했기 때문에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해도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청빙을 강행했다. 이는 교계 반발을 샀고, 청빙 결의 무효소송이 교단 재판국에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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