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초단타 매매’ 메릴린치 이의신청 각하

입력 2019-09-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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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메릴린치의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1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메릴린치의 이의신청이 각하됐다. 앞서 메릴린치는 허수성 주문 수탁으로 1억75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은 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인용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메릴린치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에 미국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900만 주, 847억 원)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제4조제3항) 위반, 메릴린치증권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회원제재금 1억7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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