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간장ㆍ고추장ㆍ된장ㆍ청국장ㆍ두부'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입력 2019-09-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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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제57차 회의를 진행했다.(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가 제57차 회의를 진행했다.(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강장과 고추장, 된장, 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과 두부제조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된다. 자동차 전문수리업과 어묵, 전통떡은 추천 기한이 연장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장류제조업(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과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두부) 등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생계형 적합업종법)'에 따라 지정 추천을 요청한 8개 업종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생계형 적합업종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같은 시기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 요청된 △자동차전문수리업 △떡류제조업(전통떡) △수산동물 훈제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어묵) 등 3개 업종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기업·소상공인단체·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 등이 필요해 추천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앙금류) △빵류제조업(햄버거빵) 등 2개 업종은 대기업과 신청단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해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상생과 공존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로 함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요청을 신청단체에서 자진 철회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장류 및 두부제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사업체의 규모와 소득이 영세하고 대기업과의 경쟁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돼 중기부에 추천하게 됐다”며 “다만 이번 업종의 경우 국민들의 식생활에 연관돼 있는 업종으로 식품안전 및 소비자후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위원회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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