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 "모친 기초연금 신청 생각 짧았다"

입력 2019-09-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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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모친이 받고 있는 기초연금 수령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00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최 후보자가 모친의 기초연금을 신청해 받게 했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기초연금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 하위 70% 노인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으로 단독 가구라면 소득인정액 137만 원 이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의 모친이 지난 2014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기초연금 1325만여 원을 받았다고 질책했다. 그는 “후보자가 부친 사망 후 아파트를 상속하고 모친 재산을 줄인 것 아니냐”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후보자의 재산을 고려하면 소득인정액이 수령 기준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어머니께 용돈을 얼마나 주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 후보자는 연금수령과 관련해 “주변 권유가 있어 형제들과 의논해 신청했지만 생각이 짧았다”며 “기초연금과 상속은 전혀 상관이 없다. 기초연급 신청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철회할 생각을 갖고 있으며 가족과 의논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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