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공무직 영양사·전문상담사, 공통적 임금기준 마련" 권고

입력 2019-09-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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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영양사·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임금과 영양교사·전문상담교사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과 교육청별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공통적인 임금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경우 학교급식 업무라는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영양사의 급여총액이 영양교사에 비해 53.8~78.7% 수준인데다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임금격차가 더 커지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또한 시·도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경우도 학교 내 상담 업무라는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급여총액이 전문상담교사 임금의 약 59~85% 수준으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각 교육청별로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업무가 동일함에도 기본급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이 없어 교육청별로 전문상담사의 기본급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번 판단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관련 시·도 교육감에게 △영양교사와 영양사, 전문상담교사와 위클래스 전문상담사간 동일·유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비교 집단간 현저한 임금격차를 줄여가는 방안 마련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기본급 및 수당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의견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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