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여성 화장실·탈의실 필요"…얼마나 개선됐나

입력 2019-08-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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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국무회의서 '2018 성별영향 종합분석 결과' 발표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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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이하 자녀를 가진 여성만 당직근무에서 제외하던 것을 남녀 모두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강원도 정선군은 이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자녀양육을 부모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했다. 대상은 45개 중앙부처와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를 포함한 총 305개 기관이다.

셩별영향평가는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각 기관에서 법령‧사업 등 3만3195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개선계획 8835건을 수립하고, 2,613건을 개선 완료했다.

중앙부처 45곳은 1867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150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107건(71.3%)을 개선 완료했다. 지방자치단체(260개)는 3만1328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8685건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했고, 이 중 2,506건(28.9%)을 개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물 관련 우표 발행할 때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성차별과 인권침해 요인을 검토해 수정하고, 교과서 모니터링 위원 구성 시 양성의 평등한 참여로 균형있는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에 밀접히 연관된 주요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도 개선이 진행됐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 조사'에서 건설현장에서의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화장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 현황과 성별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조사·발표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희롱 등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를 명시하도록 공연예술출연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강화했다.

국무회의에 보고된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는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여성가족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여성과 남성이 편견과 차별 없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함께 성장해야만,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우리나라의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회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진정한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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