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법인카드 5년간 펑펑 쓴 복지부 간부 실형 확정

입력 2019-08-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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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대가성 인정"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연구중심병원 지정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년간 가천대 길병원의 법인카드로 호화생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보건복지부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5000여만 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허 씨는 2013년 3월~2017년 12월까지 4년 10개월간 길병원 법인카드 8장을 건네받아 유흥 업소, 스포츠클럽, 마사지 업소, 백화점 명품관, 국내외 호텔 등에서 3억5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연구중심 병원을 선정하는 주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연구중심 병원 사업 등 자신이 담당한 직무의 대상이 되는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범행기간이 길고 수수한 이익의 규모가 매우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허 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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