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내달부터 유류할증료제도 도입

입력 2008-08-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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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내달 1일부터 유류할증료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 발권분부터는 지난 6월~7월의 평균유가를 기준으로 총 25단계 중 14단계에 해당하는 편도 1만4100원이 부과된다.

진에어는 출범후 지금까지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다른 항공사와 제대로 된 가격비교가 되지 않아 도입하게 됐다.

진에어 관계자는 “다른 항공사들은 유류할증료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고지하고 있어 마치 진에어가 비싼 운임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발해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에어는 유류할증료 부과 이후에도 고객이 부담하는 요금은 기존 대형항공사의 80%의 현행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으로 진에어의 주중운임은 현행 6만9000원에서 5만8800원으로, 주말운임은 7만9400원에서 6만76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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