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대폭 축소…일본 수출 규제 등 대응 차원

입력 2019-08-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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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경제 둔화와 일본 수출 규제 등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감안해 세무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현준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 조기 종결, 기간연장ㆍ범위확대 최소화,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등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를 통한 조사 기간 연장을 차단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운 민생 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세 행정이 측면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지능적ㆍ악의적 탈세와 고액ㆍ상습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청장은 "논어에 '불환빈 환불균'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은 가난함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걱정하고 분노한다는 의미"라며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기업ㆍ대재산가의 변칙 상속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어 "국세청이 국민의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최근 출범한 '빅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첨담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해 보다 정교한 신고 도움자료를 어공하고, 모바일 홈택스,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간편 납세서비스를 한층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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