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수입신고되는 밀가루 등 41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제2차 긴급할당관세 대통령령 전부개정령'이 7일 공포후 시행됨에 따라 이날 수입신고되는 물량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품목은 45개 품목이며 이중 밀가루(4.2%), 알루미늄괴(1%), 견사(8%), 면사(4%) 종자용호밀(3%), 메탄올(2%), 아크릴로니트릴(3%), 저밀도폴리에틸렌(4%) 등 41개 품목은 무세화된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최대 40%P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은 지난 4월부터 82개 품목에 대한 제1차 긴급할당관세 적용이후 올들어 두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