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까지 개인 벤처투자 출자액 1373억 원...작년 연간 출자액 넘어서

입력 2019-07-31 13:46 수정 2019-07-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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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개인의 벤처 출자액이 137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년치(1306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2019 상반기 개인 벤처펀드 출자액'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개인출자자로 구성된 벤처펀드는 지난해 4개에서 올 상반기 7개로 늘었으며, 개인의 총 벤처펀드 출자액은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 원을 넘는 1373억 원에 달했다.

개인 벤처투작 늘어난 것은 세제 혜택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롷 벤처에 투자하는 방법은 엔젤투자에 참여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등 크게 두 가지다. 엔젤투자에 참여할 경우 30~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기존 1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2배 확대됐다. 실제로 엔젤투자액은 지난해 5389억 원을 기록, 직전해 3166억원보다 70% 대폭 증가했다.

벤처펀드도 출자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엔젤투자보다 공제율이 낮지만 투자금 운용부담이 적고, 수익률이 양호해 관심을 끌고 있다는게 중기부측 설명이다.

실제 2018년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 수익률(IRR)은 7.3%, 단순 수익배수(multiple)는 1.45배를 기록했다. 펀드에 1억 원을 출자했을 때 1억4500만 원을 회수했다는 의미다.

또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도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확대되며,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추가된 세제지원은 지난 '제2벤처붐 확산 전략'에 포함된 내용으로 3가지다.

첫째 벤처캐피탈이 신주(새롭게 발행한 주식)를 매도할 경우에만 적용됐던 양도차익 비과세가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구주(기존에 발행한 주식)를 인수·매도하는 경우까지 확대됐다. 다만 유상증자에 참여해 증자참여분의 10% 범위내에서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어 개인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벤처기업에 한정됐지만, 창업 3년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까지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벤처캐피탈의 주요 투자대상인 비상장기업 주식의 증권거래세가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낮아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투자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스타트업 육성에도 힘도 보태고, 투자수익까지 높일 수 있는 1석 3조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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