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에셋자산, 펀드 불법 운용 ‘덜미’

입력 2019-07-30 19:00 수정 2019-07-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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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7-30 17:2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펀드 운용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멀티에셋자산운용(이하 멀티에셋)이 기관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멀티에셋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30일 금융투자협회 통합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멀티에셋은 16일 지역 새마을금고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1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가 공시한 ‘일부 승소’란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은 인정됐지만, 배상액을 다투는 과정에서 회사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금액이 줄었다는 의미다.

사건의 발단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멀티에셋은 2005년 9월 상주시 종합터미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의 시행사에 대출한 금융기관 대출채권 300억 원에 투자하는 ‘미래터전펀드’를 출시했다.

이 펀드의 목표수익률은 연 7.2%, 펀드 설정일로부터 6, 12, 18개월 후에 각각 75억 원, 105억 원, 120억 원의 투자수익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정상적으로 운용됐다면 2007년 3월에 상환이 완료됐어야 했다. 그러나 마지막 상환 일에 지급된 수익은 20억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100억 원의 상환이 완료된 것은 2017년 9월로 예정보다 10년이나 늦춰졌다. 3차 상환에 쓰일 자금을 공사비로 지출한 탓이다. 운용제안서에는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만 분양대금을 공사대금으로 쓸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멀티에셋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용제안서 등을 작성할 때 투자원금손실 발생 위험성을 거의 없는 것처럼 기재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제안서와 달리 대출 원리금 채권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98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해 선관주의를 위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사기와 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고 이 행위로 신탁재산을 최종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75%로 제한했다. 배상금액은 총 8억 원 수준이다.

회사는 재판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의 준공이 무엇보다 중요해 시공사에 최소한의 공사대금만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가 시행사의 위험을 인지한 것보다 대금지급일이 앞섰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미래에셋 인수 전 KDB운용 때 있었던 일로 1심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라며 “자세한 사항은 소송 중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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