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제 이용해 단말기 값 아끼자

입력 2008-08-0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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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T더블할인ㆍKTF ‘쇼킹스폰서’ 최고 57만원 지원

이동통신사들이 2분기 1조5000억원에 달했던 마케팅 비용을 최근 대폭 삭감하면서 정액요금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액요금제는 한달 기본료가 3만5000~7만75000원으로 일반 기본료(1만 3000원)에 비해 높지만, 최대 850분 무료통화와 60만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이동통신사가 부담하고 있어 주목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3G(세대)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F 등은 최대 7월 중순 이후 정액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최대 57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단말기를 구입하려고 할 때, 차액을 의무가입기간에 따라 할부로 납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4개월 의무약정으로 SK텔레콤과 KTF의 정액요금제 상품인 ‘T더블할인제도’와 ‘쇼킹스폰서’에 가입하면 된다.

이들 요금제는 250~850분까지 정액으로 사용하는 고객에게 단말기 할인과 요금할인 등을 차등 제공해 최고 57만 6000원짜리 단말기까지 공짜로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이 판매중인 'T더블할인제도'는 24개월 의무약정으로 가입할 경우 30여개의 단말기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신규 또는 번호이동 고객이 2년 의무약정제로 3만 5000원의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매월 250분 무료통화와 함께 36만 원을 휴대전화 구입비로 지원한다.

SK텔레콤의 2G(세대)인 SCH-C230 단말기를 비롯 3G의 SCH-W390까지 공짜로 받을 수 있다.

월 350분 무료통화의 월정액 4만 5000원의 요금제는 40만 8000원, 5만 5000원(450분 무료) 48만원, 7만 5000원(750분) 52만 8000원짜리까지 공짜로 단말기를 준다.

KTF도 '쇼킹스폰서' 프로그램을 통해 30만~57만6000원까지 단말기를 공짜로 제공한다. 단말기 종류도 20여가지에 이른다.

우선 24개월 의무약정제에 가입하고 기본료 3만 5000원을 선택하는 고객에게는 매월 무료통화 250분과 함께 36만 원짜리 단말기를 공짜로 준다.

또 4만 500원(무료통화 350분)은 34만 8000원을 비롯 각각 5만 5000원(450분) 44만 4000원, 6만 7000원(650분) 46만 8000원, 7만 5000원(850분) 57만 6000원까지 사용량에 따라 공짜폰이 바뀐다.

서울 용산의 한 영업점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F가 2분기 과도한 마케팅 비용까지 쓰면서 고객유치를 벌였지만, 최근에는 정액요금제를 통해 가입고객을 차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액요금제를 활용하면 공짜폰을 물론 저렴한 단말기 구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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