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징역 3년 구형…“반성않고 있어” 엄벌 필요

입력 2019-07-2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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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자친구 A씨 (왼), 구하라(이투데이DB)
▲구하라 전 남자친구 A씨 (왼), 구하라(이투데이DB)

가수 구하라의 전 연인 최종범(28) 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최씨는 전 연인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 및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최씨는 디스패치에 2차례 메일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검찰은 “피해 여성 연예인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협박하는 범죄는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반성은커녕 자신의 피해가 더 무겁다고 주장하고 있다. 죄질이 불량하고 2차 피해도 입혔다는 점 고려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연인 사이의 사적인 일인데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이 자리까지 오게 돼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씨는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재물손괴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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