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TMI] 사원증 잡아당긴 고객 처벌은?

입력 2019-07-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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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점심시간을 쪼개가며 상담하던 증권사 젊은 여직원이 봉변을 당했다. 고객 A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사원증을 잡아 당긴 것. 이 고객은 공권력의 제재를 받고 나서야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방에 있는 대형 증권사 지점에서 금융상품 관련 상담을 하던 중 설명에 불만을 품고 사원증을 잡아당겨 시가 1000원 상당의 케이스가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법조계는 경미한 처벌에 그쳤지만, 폭행과 모욕 등 다수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는 설명한다. A 씨도 재판에 넘겨진 후 자신의 행태가 담긴 CCTV를 보고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반성했다.

박경수 법무법인 광명 변호사는 “목에 걸린 사원증을 잡아당겼다면 일반적으로 폭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과정서 폭언이 있었다면 모욕 등의 혐의도 받을 수 있다”며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로 끝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접한 복수의 증권사 관계자는 고객의 무례한 행동보다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보다 더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대부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끝난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막내 시절에 고객에게 조인트(정강이의 속된 말)를 맞을 뻔한 적이 있었다”며 경험담을 털어놨다. 이어 “가벼운 처벌이지만 블랙컨슈머가 제재받은 것을 보니 시대가 변한 것 같다”며 “좀 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물리적 폭행은 고소할 수 있으니 차라리 낫다”며 “내 경우는 두어 달 동안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매일 지점으로 찾아와 특정 반려동물을 빗대 비난했다”고 하소연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연차가 낮은 관계자는 “특별히 폭력적인 행위를 당해 본 적은 없다”며 “다만 상대적으로 완력이 약해 보이는 창구 여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고객은 자주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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