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대한생명 중재건 법률 자문 받을 것

입력 2008-08-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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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 이번 중재판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중재판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콜옵션의 이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공사의 법률자문기관 등과 협의,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국제중재법원은 예보가 한화컨소시엄을 상대로 에 신청한 국제중재 건에 대해 대한생명 매매계약 무효·취소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한화그룹의 콜옵션 이행 청구를 받아들이라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예보는 중재판정부가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입찰과정에서 호주의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매매계약을 무효·취소시킬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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