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단지 '작업'이었나…"술 먹자고 하려던 것"

입력 2019-07-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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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또는 '주거침입시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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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피의자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단지 술자리를 하고 싶었다는 게 피의자의 주장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신림동 강간미수 피의자 조모(30) 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조 씨 법률대리인은 "같이 술자리를 하려 했을 뿐 강간 의도는 없었다"라고 사건 당시 정황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신림동 강간미수 의혹이 실제 혐의로 인정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모양새다. 특히 조 씨가 사건 당시 만취해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CCTV 영상이 얼마나 증거 효력을 발휘할 지가 관건이 됐다.

한편 신림동 강간미수 의혹은 지난 5월 28일 사건을 통해 불거졌다. 조 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쯤 신림동 자택에 귀가 중이던 여성을 쫓아가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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