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부터 취업까지… 美 영주권 취득이 먼저

입력 2019-07-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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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은 대부분 미국에서 취업해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하지만 유학생의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은 실현하기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 유학생이 되는 첫걸음은 F-1 Visa(유학생 비자)와 함께 미국 대학교 등록 여부를 증명해주는 I-20 서류를 받게 되면서다. 안타깝게도 F-1 Visa는 학업을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이 불법이다.

그렇다면 유학생은 어떻게 취업할 수 있을까? H-1b를 발급 받으면 된다. 쉬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H-1b는 신청자의 직장에서 보증을 해줘야 하고, 약 $4,00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서류 작업도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회사는 유학생 신분의 구직자를 채용하길 꺼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길은 있긴 하다.

먼저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연구조교나 교육조교는 F-1 Visa도 가능하다.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EAD)를 USCIS에서 따로 발급을 받는 방법도 있다. 이는 F-1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라고 알려져 있는데, I-756 문서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다. 대학교마다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라는 유학생을 위한 서비스 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문서 발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F-1 OPT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면 EAD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유학생은 졸업 4~5개월 전에 EAD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여기까지 정말 운이 좋아 OPT 기간에 계약직으로 취업을 했고, 능력을 인정 받아 직장에서 H-1b Visa를 스폰서 해줄 경우 H-1b를 신청할 수 있다. 발급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일반 기업에 취업해서 변호사를 통해 H-1b를 신청하거나 대학교 및 연구기관, 주 정부기관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H-1b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전자의 경우 USCIS가 추첨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당첨 확률은 순전히 운에 맡겨야만 하고, 그 운도 학부생일 경우 상당히 낮아진다. 후자의 경우 일반 학생은 해당 사항이 아닐 것이다.

영주권이 없는 한 취업을 해도 결국은 외국인이다. 따라서 유학생의 최종 목표는 영주권 취득이 될 것이다. 영주권 취득은 Green Card Through Employment를 통해서다. 일반적으로 △ Immigrant Worker △Physician National Interest Waiver △Immigrant Investor의 세 가지 경우가 있다. 두번째의 경우는 의사에 해당된다. 첫번째의 옵션도 우선권에 따라 First Preference(EB-1)부터 Third Preference(EB-3)까지 세 가지 경우가 있다. EB-1은 저명한 학자, 메달리스트 등이 해당된다. EB-2인 NIW는 석사 및 박사를 마친 학생 등에 해당되고 뛰어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에 대해 트러스트헤이븐(TRUSTHAVEN) 관계자는 "미국 유학 준비의 첫 시작으로 EB-5 Visa 프로그램을 추천"한다면서, "EB-5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여타의 다른 방법들에 비해 준비의 과정이 상대적으로 쉽고, 영주권 취득까지의 시간도 짧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트러스트헤이븐은 강남구 삼성동 WeWork 빌딩에서 오는 7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EB-5와 관련한 미국 영주권 취득 세미나를 개최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트러스트헤이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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